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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0:5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55번길 10-18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해 거주지 등을 묻자,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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