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4 2015고단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8:55경 삼척시 진주로 16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니 이름 뭐야 씹 새끼야, 맞짱 한번 뜰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