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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14:40경 술에 취한 채 소주 2-3병을 들고 제주시 B, 3층 208호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러 가 208호 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쌍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을 향해 밀치면서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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