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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찾아가서 112순찰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세금을 내는데 왜 안 데려다 주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발로 1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질서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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