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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6. 30. 선고 2003카합671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신 청 인

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관규외 3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선주외 3인)

변론종결

2003. 6. 2.

주문

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신청외 학교법인 (학교명 생략)(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1. 1. 19.자 제466회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김현숙(주소: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3, 15호증, 소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외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학교명 생략), (학교명 생략)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및 (학교명 생략)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98. 10. 1. 신청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8. 31. 퇴임하였으며, 위 이사 제임 기간 동안 (학교명 생략)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1. 1. 19. 개최된 신청외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2. 8. 9. 개최된 위 법인의 제478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연임되어 현재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피신청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신청외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위 결의에 기초한 피신청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제466회 이사회는 신청외 1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집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외 1은 신청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이사회는 무자격자가 소집하여 진행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제466회 이사회에는 이사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신청외 1,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가 참석하였으나, 당시 신청외 2와 신청외 4는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이사회에는 4인의 이사만이 참석한 것이 되어 신청외 법인의 정관이 정한 이사회 개회정족수 5인에 미달되었다.

다. 신청외 법인의 정관 제33조에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위배하여 제466회 이사회에서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에 참여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1) 신청인은 2002. 8. 31. 신청외 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여 현재는 위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명 생략)의 평교수에 불과하고, 위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의 안전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이사 신청외 5와 신청외 6의 사임서 수리 심의 및 이사장 선출이었으며, 현재 신청외 법인의 상황은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

(2) 피신청인은 제466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02. 8. 9. 개최된 제478회 이사회에서 다시 적법하게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신청인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2. 8. 31. 신청외 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소갑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 19. 개최된 신청외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에서는 2000. 12. 23. 이사직 사임원을 제출한 신청외 5 이사와 같은 달 26. 이사장 및 이사직 사임원을 제출한 신청외 6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피신청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신청외 법인의 정관에서는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을 두고(제22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제23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퇴임하던 2002. 8. 31. 당시 위 법인의 이사로는 1998. 10. 13. 중임된 피신청인 외에도 1999. 10. 30. 중임된 신청외 1, 2001. 2. 21. 취임한 신청외 7, 같은 해 4. 7. 취임한 신청외 8, 신청외 9, 2002. 2. 25. 취임한 신청외 10, 같은 해 8. 27. 취임한 신청외 11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신청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한 2002. 8. 31. 당시에는 위 법인은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만의 직무수행에 의하여서도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신청인은 위 퇴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② 또한, 신청인이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내용도 신청인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동(재판장) 심경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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