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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23: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 E( 여, 32세) 의 왼쪽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C, E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어 보이며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3:40 경 제주시 동광고 66 제주 동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입감되던 중 제주 서부 경찰서 F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서 건네주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호송 및 유치장 입감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점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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