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2: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아닌 손님들이 있는 룸 안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야 씹할 년 아! 야 이 미친 년 아!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뭐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씨 발 놈 아 나와! D 노래방에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인 위 F과 G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