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9.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4.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작년에 펀드 들어서 몇 백 불린 것이 있는데 같이 하자. 나를 주계약자로, 너를 부계약자로 설정하면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가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2,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속인 E에게 너의 점사를 보니 불운하다고 한다.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2.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도합 14,171,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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