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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2003년경 피해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4.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펀드 수익률도 안 좋고 시중 은행 금리가 낮은데 보험설계사만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를 위 펀드상품에 투자하여 15~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사 지점장이었던 관계로 운영자금 등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운영자금 내지 기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금융상품도 변액보험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펀드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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