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44』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50억 원에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G에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100만 원 당 3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50회에 걸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장사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68』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모피 펀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모피코트 1벌을 지급하고, 6주 동안 매주 433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상장사 인수를 명목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