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게임기 모니터를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매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기 모니터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경 2,1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고, 2008. 5. 9.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일로부터 2달 정도 지난 뒤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즈음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