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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104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출 실적을 올려 휴대폰 개통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 위하여 기존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새로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D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 개통프로그램으로 스캔하고 휴대폰 개통사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에 비치된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4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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