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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위조신분증 판매상인 D로부터 1통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수백 통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구입한 후, 2013. 6.경부터 E과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위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판매점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6. 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D로부터 매수한 H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주)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 신청인란, 구매자란 등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J’, 서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등 72명의 명의로 된 (주)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72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2013. 6. 5.경 위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주)LG 유플러스 신규신청서 1통과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통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LG 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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