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F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류 중 노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와 함께 일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노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각 통신사에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G라는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할 통장번호를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0.경 군산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피고인 J으로부터 전송받은 I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SK텔레콤, 올레 KT, LG유플러스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식회사 K(텔레콤)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위 피해자 주식회사 K(텔레콤)의 운영자로 이를 모르는 L이 다시 SK텔레콤, 올레 KT로 팩스로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텔레콤)로부터 피해자가 SK텔레콤, 올레 KT로부터 국입한 각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단, “피해자” 항목은 “통신사”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