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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울산지점에서 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B에게 “대출실행일인 2013. 8. 21.을 기준으로 이전 5일 및 이후 15일 사이에 외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으니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변제기가 도래하여 불법 대부업체에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일거에 변제하고 새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할 예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2013. 8. 19.경 외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2013, 8, 20,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2013. 8. 21. 현대캐피탈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으로 실제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3. 8. 2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각 한국신용정보,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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