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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1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압제564호 증 제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28』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22: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나는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지금 돈이 없어 농협카드를 맡길 것이니 상품권을 주면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1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12장, 문화상품권 2장, 틴캐시상품권 6장, 퍼니카드상품권 5장, 해피머니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2. 9. 27. 01:35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우체국카드를 맡길 것이니 상품권 25만원치를 주면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4장, 해피머니상품권 8장, 틴캐시상품권 5장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27. 01:50경 위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우체국카드를 맡길 것이니 상품권 13만원치를 주면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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