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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부로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총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1달 이자만 700~8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이자를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그 비용을 나한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214,601,0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J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고소장

1.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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