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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여 물품을 외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12:0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여, 23세)에게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다. G이 아빠라고 하면 알 것이다. 담배 3보루를 외상으로 주면 30분 후에 담배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F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4. 13:1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K(여, 18세)에게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다. L이 아빠라고 하면 알 것이다. 담배 3보루를 외상으로 주면 13:30경에 담배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K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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