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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2013. 2.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1대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C은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3. 2.경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포인트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를 만들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SC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포인트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포인트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내지 위 성명불상자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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