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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04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23. 이혼하였다.

나. B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남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시 남편이던 원고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C)에 가입하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5. 11.경 B에게 ‘남편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B은 원고에게 ‘당신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밀번호도 같다),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앞면 사진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5. 12. 9.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원고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원고가 신청하는 것처럼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의 본인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 대출금액란에 '1,250만 원' 등을 입력한 후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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