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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 2.4 퍼센트,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고객님 신용등급으로는 최저금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생겨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6. 16:00경 서울양천구 H에 있는 I매장 1층 푸드 코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금액 중 자신의 몫인 5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5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1,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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