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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0』

1.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C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인 ‘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에 있는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 주식회사 F 대표 G와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CEO 프리미엄 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취지로 보고 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계약 수수료 지급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위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주식회사 F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구두로 부가하였으나 대출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G의 보험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더라도 G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 회사 으로부터 성과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이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7. 경 위 D 회사에 보험계약 수수로 명목으로 21,148,456원을 교부하게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5 고단 2606』

2. 피고인은 2013. 4. 23. 경 서울 강동구 H 7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우리 회사에서 월 1% 씩 오르는 투자상품이 있는데 우선 1 구좌 금액인 1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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