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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서 보험 대리점인 ( 주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24.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 주 )E를 운영하던 중 보험 계약자 모집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위 수수료를 이용하여 수개월 간 보험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였고, 2012. 8. 말경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대상자가 부족하자 과거 아비 바생명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F, G에게 “ 계약 자를 모집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또한 계약자를 모집해 올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들이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주겠다” 고 하고, F, G으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모집해 올 사람으로 소개 받은 H, I에게 “ 계약 자를 모집해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 고 하여 위 F, G, H, I이 허위 보험 계약자를 모아 오면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 수수료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경 F으로부터 J 의 인적 사항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받아 J에 대한 보험설계를 한 후 보험 청약서를 F에게 보내주었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험 청약서를 받아 J의 서명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 완료된 J의 보험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F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J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F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J에게 지급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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