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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30 2016나14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원고와 2007. 12. 2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2007. 12. 28.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2.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와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8. 1. 21.부터 15일간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계약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보험상품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 (원) 입원 일수가 늘어나는 경우나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일당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동양 생명보험 (무)수호천사웰빙CI일반형2종 2005. 07. 22. 148,800 질병 2만 상해 2만 17,400,000 2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무)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 2007. 08. 22. 55,180 질병 5만 23,670,000 3 KDB 생명보험 (무)알뜰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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