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는 2003. 8. 13.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03. 9. 5. C병원에서 뇌졸중 등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3. 9. 5.부터 2017. 4. 10.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1,3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83,4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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