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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8.26 2011고정13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J의 홈페이지(K)를 개설하여 선물 및 옵션 투자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한편, 그 계좌에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을 증거금으로 입금해주어 대여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대여 받은 증권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하게 해주고, 증거금에 대한 이자 및 계좌이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융투자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서울 양천구 L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M)를 개설하여 선물 및 옵션 투자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한편, 그 계좌에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을 증거금으로 입금해주어 대여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대여 받은 증권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하게 해주고 증거금에 대한 이자 및 계좌이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융투자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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