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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2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 메가 신형 바카라’ 라는 오토프로그램(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이용 자가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배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관리 비 등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1.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H 건물 11 층 1104호 (2015. 11. 1.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는 서울 관악구 I 건물 1504호 )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모집해 오는 회원들에게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회원 계정을 설정해 주고, 프로그램 오류 등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컴퓨터 10여 대를 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위 기간 동안 계 정비 명목으로 148,000,000원 상당,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12,100,000원 상당 등 총 160,100,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회원들에게 위 프로그램 계정을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해 ‘J, K, L’ 등의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쪽에 배팅하고 양 측 중 나누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배팅 결과에 따라 금원을 받거나 잃는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4. 9. 28. 서울 구로구 H 건물 1104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M’, ‘K’ 등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800,000원을 자신의 모( 母) N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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