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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정10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주식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4. 11. 20.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사진 관련 카페인 “C "를 개설하였다.

이후 2012. 04. 30. 위 카페 이름을 ”D “으로 변경하여, 이때부터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회비를 내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고 유료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하는 등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관련 정보( 매도 종목, 매도가, 매 수가, 매매방법, 차트 설정 등 )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04. 0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카페인 “E "를 개설하였다.

이후 2011. 08. 04. 위 카페 이름을 ”F “으로 변경하여, 이때부터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회비를 내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여 유료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하는 등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관련 정보( 매도 종목, 매도가, 매 수가, 매매방법, 차트 설정 등 )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개의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회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추가 진술서

1. 피의 자와 피해자 간의 메일 내용

1. 회비 납부회원 명단. 회비 입금 내역 등, 통장 표 및 거래 내역 서 등

1. 카페 화면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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