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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40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경 공소 외 H로부터 인터넷에 장외주식 매매 카페를 개설하여 장외주식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H, I와 공모하여 2014. 6.경 H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다음 카페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J’, I가 관리하는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A과 L이 장외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에코파트너즈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1:1로 전화를 하여 M과 N이 소유하고 있던 에코파트너즈의 주식을 5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 판매대금의 8%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과거 2010년부터 다수의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2014년도 유망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에코파트너즈라는 기업은 광열기 기술력이 상당한 초기 기업입니다.

자본금 10억 1주당 액면가 100원이며, 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올해 회사 총 매출은 30~50억 정도 예상되고 현재 참여 가격은 700원으로 극 초기 상태에 투자 하시는 것입니다.

향후 1년 6개월 안에 코넥스 상장 예상하고 있으며, 수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거래 예상가격 1,000~2,000원)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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