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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2구합2901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 F의 소 및 원고 A, B, C, D, E, G의 소 중 피고가 2012. 3. 29. I, J을 각 학교법인 K의...

이유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의 설립경위 학교법인 K(학교법인 V에서 2008. 4. 28. 학교법인 K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W의 주한 선교사로 파견된 원고 C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W 및 원고 C가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1963. 12.경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산하에 X고등학교, Y고등학교, Z고등학교, AA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경과 1) 피고는 1999. 4. 19.부터 1999. 5. 4.경까지의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이 사건 학교법인이 X중고등학교를 부산 연제구 AB에서 부산 금정구 AC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 약 197억 원 상당의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등 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31.경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에는 1994. 9. 14. 이후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AD 등 7명이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었고, 1997. 12. 15. 원고 F이 해임된 대신 1998. 1. 19. 원고 G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1998. 12. 9. AD이 해임된 대신 1998. 12. 15. AE이 선임되었는데,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하여 1999. 5. 31.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사 7인(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AE)은 모두 해임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1999. 6. 1. AF 등 7인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1. 6. 12. AG 등 7인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며(이하 ‘제2기 임시이사회‘라 한다

, 제2기 임시이사회가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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