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07734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C(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는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K대학교 등을 유지,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 22.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로 선임된 후 2014. 2. 26.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25.까지 재임하였고, 그 후 임기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위 학교법인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개방이사 L가 2016. 3. 28. 사임하였고, 개방이사인 원고 B과 M가 2017. 2. 25.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3명의 개방이사 결원이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7. 1. 5. 정관 제24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라 K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에 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위원 정수 11인 중 위 학교법인에서 추천할 5인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7. 1. 6. 대학평의원회에 위와 같이 이사회 의결로 추천위원회 위원 5인을 선정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선임 대상인원(3명)의 2배수(6명)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대학평의원회는 2017. 1. 13.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추천위원회 위원 5인을 중립적인 인사로 재추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2017. 1. 25. 추천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하지 않고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재차 촉구하자, 대학평의원회는 2017. 2. 1. 정관에서 정한 추천위원회 위원 5인에 대한 법인의 추천권한을 학교 구성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법인은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대학평의원회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아니하자, 2017. 4. 20.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 4. 21. 관할청인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