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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66001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9. D, E, F, G, H, I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J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3. 19. 사망하였다.

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C(이하 ‘참가인 학교법인’이라 한다) 운영 1) 참가인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K’이라는 명칭으로 1967. 3. 9. L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그 명칭이 1979. 1. 1. ‘학교법인 M’으로, 1995. 9. 1. 현재의 명칭인 ‘학교법인 C’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참가인 학교법인은 현재 N대학교(변경 전 교명 ‘O대학’, ‘P대학’)를 운영하고 있다. 2) J는 1977년경 ‘학교법인 K’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학교법인 M’으로 변경하였다.

J는 참가인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1992. 5. 20.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임 후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Q 참가인 학교법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T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6. 7. 사망하였다.

이 참가인 학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게 된 1994년 4월경까지 참가인 학교법인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1987. 9. 10. 참가인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원고 A은 1992. 6. 30.까지, 원고 B은 1990. 9. 29.까지 재직하였다. 나. 학교법인의 양도양수 1) J는 1993년 6월 하순경 참가인 학교법인의 공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R(참가인 학교법인은 R의 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었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약 55억 원(이후 유죄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약 8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J의 동서로 당시 참가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던 S은 1993년 8월경 참가인 학교법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내고 도피하였다.

2 J가 구속되고, S이 도피하여 참가인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부 이사들은 J의 지시에 따라 U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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