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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19.경부터 2016. 6.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 간이침대 등이 있는 내실 12개를 설치하고 1일 평균 3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1일 평균 3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5~14만 원 상당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 위 ‘D’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2016. 6. 2.경까지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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