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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정3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19. 2. 20.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약 10평 정도의 면적에 객실 1개, 간이침대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90분에 11만 원, 120분에 14만 원을 받고 전신을 지압하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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