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3. 10:0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LG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