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3. 10:0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LG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사람으로서, 2014. 7. 3. 19: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구학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시몬스 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