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7:4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학장동 방면에서 세원 교차로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 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 남, 48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H( 남, 40세) 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를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3. 07:40 경 부산 사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