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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6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대신동 구덕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학장동 송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재판출석에 불응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제반 양형요소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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