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4. 10. 11:00 경 고소인이 근무하는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F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D는 고소인의 목을 누르며 꽉 잡아 흔들어 고소인에게 요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목을 누르며 꽉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29. 10:45 경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 ‘F 는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만 자신을 폭행하였는데, 자신이 차에서 내리자 D가 다가와 오른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목을 꽉 잡고 졸랐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 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한 고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