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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1 2017고단6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6. 8.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군 청에 있는 대서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5. 6. 3. 18:30 경 고소인의 등을 발로 걷어 차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 인의 등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 홍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는 2014. 5. 24. 12:00 경 독극물로 고소인 소유의 염소들을 죽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염소들을 죽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 홍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관련 사건 기록, 판결 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7, 25, 26, 27, 33,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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