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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3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그럼에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을 때리지 아니하였거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예 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4. 1. 8. 21:00 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2~3 회 쳤으며, 어깨로 고소인의 어깨를 2~3 회 쳐 고소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예 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D,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D은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인 현장을 계속하여 떠나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으며 D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 그 진술에 대하여 진실반응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고, G, 피고인, H, D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G가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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