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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0:50 경 경기 파주시 금 릉 동 427에 있는 파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백지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보유한 원룸의 임차인인 피고소인 E(C 의 별칭) 와 그 일행은 2016. 8. 24. 18:40 경 금 촌 역 맞은편의 식당 골목에서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 죽을래,

까불면 병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팍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와 D을 뒤따라가 C의 팔을 잡아당기자 C가 이를 뿌리쳤을 뿐이며 C와 D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파주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감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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