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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615번 길 9에 있는 도로를 진주아파트 쪽에서 오 남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의자를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고, 그 의자가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D( 여, 28세) 을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6:1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신 평양 순 대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615번 길 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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