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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22. 08:40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884번 길 22-5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808번 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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