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3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778에 있는 놀부부대 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759번 길 110에 있는 오 남 아이 파크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3% 로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위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재범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