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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1:5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781-40에 있는 두 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 건 오 남로 644에 있는 바지락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처벌 전력 [2004 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5회 처벌 받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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