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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 03:36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556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390번 길 10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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