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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A110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0:1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759번 길 1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 건 오 남로 760-3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 운전 거리 또한 비교적 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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