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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2 2017고단2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07:00 경 안양시 평 촌 역 근처 로데오거리부터 군포시 당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7. 07: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싼 타 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포 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 포 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C, G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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