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2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답십리역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제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와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제4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L(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M(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