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4노131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의 제목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그 내용 중 제2의 나.
의 (1)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로, 제2의 나.
의 (2)항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120』부분의 나.
항의 제목 "사서명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