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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4노131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중 2013고단3120호 사건의 공소장의 죄명 중 “사서명위죄,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9조 제1, 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의 제목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그 내용 중 제2의 나.

의 (1)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로, 제2의 나.

의 (2)항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120』부분의 나.

항의 제목 "사서명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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